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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은? - 금액과 신청, 유급휴가비용
라온PD입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는데 현재는 실제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일 34,910원에서 126,690원으로 산정이 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가구원 수가 3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1명이라도 확진되면 3인 전체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산정되었으나 개편..
2022. 2.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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