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PD입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는데 현재는 실제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 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생활지원비의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일 34,910원에서 126,690원으로 산정이 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가구원 수가 3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1명이라도 확진되면 3인 전체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산정되었으나 개편된 지금은 3인 가구에서 2명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1명은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서 1명이 확진될 경우 격리되는 확진자 1명과 예방 접종을 미완료한 가구원(격리 대상자) 1명, 총 2명에 대해 생활지원비가 산정되고 기본 재택치료 기간이 7일이므로 2인에 해당하는 일 지원액 59,000원 * 7일 = 413,000원이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격리 기간 14일 기준의 생활지원금으로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금이 많이 감소한 듯 보이는데 실제 입원. 격리자를 기준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입원. 격리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 비용도 1일 지원 상한액이 7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각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지급은 각 시, 군, 구에서 지급결정과 지급을 하게 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격리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2.02.15 - [정보 허브] - 코로나 재택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격리 기간, 동거인, 의료 기관 등은!
연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어 걱정이 되는데요. 재택치료 격리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목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온PD와 함께 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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